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은 지난 9일 '미피드2 시행에 따른 조사분석서비스 제공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업무 내용은 '미피드2 적용 대상 자산운용사 등과 해외계열사가 리서치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등의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계열사로부터 수수한다'는 것이다.
유럽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리서치 이용료를 거래 비용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미피드2의 핵심이다. 즉 유럽의 기관투자자는 증권사, 투자은행(IB) 등에 리서치 자료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지난 17일에는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미피드2는 우리 금투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증권사 등과 계약을 끊고 글로벌 투자은행(IB)만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규제가 확대돼도 문제다.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는 "당장 한국 금융사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세계적으로 유사한 규제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