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FID Ⅱ 가 뭐길래? 外기관 잇단 업무신고

2018-01-30 09:44
  • 글자크기 설정
올해부터 유럽 미피드2(MIFID Ⅱ)가 본격 시행되자, 한국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서둘러 관련 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미피드2는 유럽 국가들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투자지침이다. 우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도 미피드2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은 지난 9일 '미피드2 시행에 따른 조사분석서비스 제공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업무 내용은 '미피드2 적용 대상 자산운용사 등과 해외계열사가 리서치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등의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계열사로부터 수수한다'는 것이다.

유럽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리서치 이용료를 거래 비용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미피드2의 핵심이다. 즉 유럽의 기관투자자는 증권사, 투자은행(IB) 등에 리서치 자료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유럽의 자산운용사 등에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이피모간증권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였지만, 미피드2 시행으로 별도 수익을 창출하게 돼 금융당국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에는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회사서울지점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미피드2는 우리 금투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증권사 등과 계약을 끊고 글로벌 투자은행(IB)만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규제가 확대돼도 문제다.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는 "당장 한국 금융사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세계적으로 유사한 규제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