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서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수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