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

2018-01-25 07:47
  • 글자크기 설정

주거복지기금 40억 투입...2300호에 임대보증금 50%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안내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총 1만8924호(LH 1만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원을 추가로 투입,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시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 LH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 가운데 전환보증금 신청자, 긴급지원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마련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따복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시행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