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6+3'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외부감사 대상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TF는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배·종속 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에 대한 지정 신청도 허용 할 방침이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용과 감사에 소홀하면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TF는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