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벌집계좌' 고강도 조사

2018-01-10 08:53
  • 글자크기 설정
일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법인 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가상계좌(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하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부터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계좌는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인 셈이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법인계좌에 1번부터 100만번까지 일련번호를 줘 특정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해왔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가상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해킹 등에도 취약하다. 법인계좌에 예속된 자금이므로 법적인 소유권도 거래자가 아닌 법인이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 과정이 없어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금융사고 가 발생하면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 합동으로 거래소도 조사할 계획이다.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거래소 폐쇄도 불사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