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꼼짝마"…신DTI·양도세·보유세 3종 세트로 압박

2018-0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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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죈다. 정부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를 붙잡기 위해 새 부채 상환비율(신DTI) 도입,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강화 등 3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7일 정부는 부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투기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신DTI를 이달 말에 도입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할 때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반영하므로 기존 DTI보다 강력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성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전국 40곳에 달하는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세 중과세 시 16∼62%로 세율이 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4월까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투기 세력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양도세 중가세가 투기 세력에게 가하는 첫 번째 조치인 셈이다.

정부가 공개한 세 번째 카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1월 첫주에 상승률 0.78%(부동산 114 집계 기준)를 기록하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3단계 방안의 순차적 시행으로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을 향한 규제 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당국과 부동산 시장 참가자 사이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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