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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1/07/20180107171450682821.jpg)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만큼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며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