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가 의료법 2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27조 3항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을 금지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환자 부담 요실금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