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2017년 12월 26일 월미도, 을왕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법령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1월 28일에 시행되는 스프링클러설치기준의 강화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된다.
셋째로, 1월 28일 이후부터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