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연중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천470원→7천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광주시 1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앞서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와 관련해 1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교육해 배치했으며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리플릿 배부, SNS 등으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