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신고절차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대신에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고 규모가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기에 적합하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설립절차와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주주가 있어야 하고 정관도 갖추어야 하며 이사회와 감사도 구성해야 한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설립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옛날과 달리 상법이 개정되어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절차는 복잡한 편이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의사결정과 절차가 간편하다. 경영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사장님이 하고 그 책임도 혼자서 떠 안으면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경영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자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자금의 인출도 자유롭지 않다.
개인은 그냥 통장에서 인출했다가 다시 자금을 넣으면 되지만 법인은 함부로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수가 없다. 사장이 마음대로 법인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사용할 경우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개인과 법인의 관리절차 비교
개인자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재량이 막강하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망해도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사장이 100%출자하여 주주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주주가 존재할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자금인출이나 경영의사결정이 자유롭지는 않다.
법인사업자는 이렇게 경영자의 재량이 부족한 대신에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개인사업자보다 법률의 규제도 심하고 회계도 투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믿을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외부의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이미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개인사업으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으로 시작할지 결정하면 된다. 규모가 작고 자신이 주도하며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만약에 기업의 규모를 확장할 욕심이 있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개인사업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절차상 노력과 비용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정보 ‘사업자등록의 간소화’
예비창업자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세무상 행정 절차이다. 세무 상담 혹은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다보면 사업자 등록관련 된 절차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
“보통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해 졌습니다..”
가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한 분들이 필자에게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곤 한다.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지만 처음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처음 쇼핑몰사업을 했을 때만 해도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고 곧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도 않았다.
게다가 필자가 미성년자일 때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세무서의 담당자가 사유서까지 써오라는 부당한 갑질(?)까지 당해야 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글=곽상빈 회계사 #버터플라이 #청년기자단 #지켄트북스 #청년작가그룹 #지켄트 #ATX #세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