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

2017-1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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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 등 부과기준 구체화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원→500억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시켰다.

위반행위 종류,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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