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오픈

2017-12-15 15:25
  • 글자크기 설정

주택법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적용

청약가점 영향 없어

[사진=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조감도]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15일 견본주택을 전격 오픈한다.

'8.2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개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시 전체와 과천시 등 공급될 민간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공급할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MG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 S-1블록에 지하 2층 ~ 지상 15층, 9개동 전용면적 84㎡, 543가구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특히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 가구 중소형에다 청약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임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약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돼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감면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는 만큼 안전성이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게다가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 한도인 5%의 절반인 연 2.5%로 동결한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우수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북측으로 근린공원(예정) 남측으로는 상적천이 있고 청계산, 인릉산과도 가까이 있어 쾌적하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인근지역으로의 진출입도 수월하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조성중인 판교제2테크노벨리(2019년 말 완공 예정)가 인접해 있는데다 최근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58만 3581㎡ 규모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성남 고등지구에 작은 위례 신도시라 불릴 정도로 입지여건이 뛰어난 아파트가 나온다는 소식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에 마련 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