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정이 국정원 개혁 논의차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당·정 협의는) 정보위에 보고했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국정원 명칭의 변경(대외안보정보원) △직무에 ‘대공’과 ‘대정부전복’ 개념 △대공수사권의 타 기관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별도의 법 발의를 통해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준비 중인 별도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 비위 감시 기구인 정보감찰관(차관급 외부 인사 중심) 신설 △대통령 및 국정원장 지시기록 의무화 △불법 정치개입 및 도청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