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김상조 효과, 을(乙)의 반란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 부족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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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간 공정위 대상 민원ㆍ재조사 요구 급증

올해 갑질근절 성과ㆍ내년 재벌개혁 방안 논의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명암이 다소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취임 이후 김상조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각종 민원과 수사 의뢰가 쏟아지고 있지만, 공정위의 지배구조 전환정책에 대해 대기업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거쳐 공정위로 접수된 월별 민원접수 결과, 5월 3188건이던 민원은 △6월 4276건 △7월 4497건 △8월 5310건 △9월 4141건 △10월 2932건 등으로 접수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식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말로 산업 전반에 희망을 건넸다.

이후 34%나 민원 접수가 증가했으며, 8월 들어 가장 많은 민원이 한달 내 접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하면 된다’는 인식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뿌리 깊게 박힌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조사 강화로 산업구조의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사 의뢰 역시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조사의 35~40%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사무소에도 민원 접수가 폭주했다.

서울사무소에서 지난해 전체 서면 및 인터넷 접수건은 5300여건에 달했지만, 올들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50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김 위원장은 11일 대구·부산지방 사무소 방문을 끝으로 전국 공정위 지방사무소 직원에 대한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방사무소를 방문하며 신고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기대는 종료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 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기술탈취 등 혐의로 현대차를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6월 재조사 신청이 접수돼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혐의를 재조사 중이다.

서울사무소 한 관계자는 “위원장 취임 이후, 갑질 근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일부 사안의 경우, 조사 및 재조사까지 종료됐는데도 해당 사건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청구까지 진행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적극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산업계와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아직은 아쉽다는 게 재계 전반의 생각이다.

지난달 김상조 위원장 역시 5대 그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 등 재벌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공정위가 연말까지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에 마지노선을 둬 일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위안을 삼는 얘기도 있다. 실제 롯데그룹·LG그룹·현대중공업그룹 등 대기업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쯤 대기업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지배력 강화에 집중하는 총수일가의 보여주기식 지분 축소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간부 워크숍을 통해 올해 추진해온 갑질 근절 성과를 비롯해 내년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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