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 날 생리컵 국내 첫 허가를 발표하면서 “생리컵 사용 중 알러지 반응, 이물질로 인한 불쾌감이나 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또한 드물지만 독성쇼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런 고열, 설사, 어지러움 등 독성쇼크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생리컵을 제거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생리컵 국내 첫 허가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은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다.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식약처는 생리컵을 허가ㆍ심사하는 과정에서 ▲독성시험과 품질적합성 등의 안전성 ▲제품 사용 시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등 유효성을 검토해 해당사항을 확인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을 거쳐 최종 생리컵 국내 첫 허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