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택배 '공룡'들 vs '로켓' 쿠팡 간 2차 공방 시작

2017-1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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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10곳과 쿠팡 간의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CJ대한통운 제공]


[법과 정치]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주류 택배업체들과 택배업에 새롭게 뛰어든 쿠팡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성화기업택배를 포함한 10곳의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9월 쿠팡에 대해 운송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문제 삼은 것은 쿠팡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로켓배송이다. 쿠팡이 다른 택배회사들의 택배업과 다른 점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쿠팡맨을 통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CJ대한통운 등 원고 측에서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2조 1항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으면 주요 택배회사들이 해당 상품을 배송했을 것이라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했다. 운송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간을 산정해 하루에 천만원씩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매자의 상품 구매에 따라 배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수요가 생겨 상품을 운송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것이 아니며 피고 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상 상품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품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운반 중인 물건이 훼손된 경우 판매자 부담으로 다시 배송해야 한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의 피고에 대한 운송 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반품 상품 운송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이 피고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지난 9월 항소했고, 또다시 법정 소송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두 번이나 미뤄져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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