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한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무기징역을, B씨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춰 보면 A씨의 양형이 적다는 검찰의 주장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2015년 확정판결을 받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를 1심에서 반영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범죄에 대해 함께 판단했으며 최종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원룸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큰아들(6)과 이웃으로부터 맡은 한 살 여아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