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예외조항 일몰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 예외조항 일몰 여부는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고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주목해 왔다.
사립초등학교들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돼 있어 지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참조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 1~2학년 방과후학교가 금지되면서 사립초 진학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지난 2014년 9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금지 조치가 내년 2월까지 부칙을 통해 유예됐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기 교육이 시작돼 공교육정상화법상으로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금지해야 맞지만 수요를 감안해 적용을 미룬 것이다.
금지했을 경우 사교육으로의 전환도 우려한 조치였다.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모집이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는 부칙 적용의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각 교육청은 지난 23~24일까지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뤄지고 있어 교육부가 막판 고심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칙대로 이를 내년 2월까지만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초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금지돼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 경우 사교육을 활용해야 해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일몰을 그대로 적용돼 이를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했다면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원칙이 흐려지게 될 우려가 있었다.
교육부가 일몰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학부모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역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23~24일 중 일몰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지난 28일 늦게 통보가 왔다”며 “교육부 안내대로 사립초등학교 등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 부칙을 통해 적용을 예외로 해왔으나 이번에 예정대로 내년 2월 일몰이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