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르헨티나 검역당국과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에 한국산 배와 사과 수출 허용을 요청한 것은 1997년이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검역협상을 추진한 결과 우선 내년부터 배 수출이 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에 한국산 생과실이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은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국제기구(WTO/SPS)에 통보하고 6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로 배를 수출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과수원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가능하다.
수출 희망 농가는 아르헨티나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재배 기간 중에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산 배는 미국‧대만 등 30여개국에 매년 2만톤이 수출되고 있다. 신선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