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거래 체질개선 했지만 과제도 산적해

2017-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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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000개 원사업자·9만5000개 하도급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벌여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비율 감소하고 현금 지급 업체 늘어 상당부분 체질 개선 평가

반면, 하도급계약서 미지급·단가인하 요구 등은 여전히 업계의 관행으로 존재

공정위, 실태조사 분야별 분석해 내년부터 직권조사도 나설 계획

부당거래가 만연한 원도급과 하도급업계간 체질이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뿌리깊게 박혀있는 원도급업체의 갑질에 대해 업계 특성에 맞는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에 그쳤다. 지난해 7.3% 대비 5.1%포인트의 감소세로 들어선 상태다. 앞서 2015년의 경우에도 7.7%를 보인 바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종을 보면,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지난해 14.3%에서 올해는 6.0%로서 절반 이상 줄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 51.7%에서 지난해 57.5%, 올해 62.3%로 나타나는 등 3년 연속 개선됐다.

현금 지급은 곧바로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업계의 체질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퍼져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의 경우, 지난해 11.8%에서 올해 12.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과 관련,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년에 비해 0.3%p ~ 3%p 변화폭에 그쳤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 역시 지난해 8.3%와 비교해 9.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하도급업계에서의 불공정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거래 상 갑을관계에 있는 이들의 거래에는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사실상 다음 계약을 또다시 수주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하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다”며 “게다가 업종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과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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