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게 박혀있는 원도급업체의 갑질에 대해 업계 특성에 맞는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에 그쳤다. 지난해 7.3% 대비 5.1%포인트의 감소세로 들어선 상태다. 앞서 2015년의 경우에도 7.7%를 보인 바 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 51.7%에서 지난해 57.5%, 올해 62.3%로 나타나는 등 3년 연속 개선됐다.
현금 지급은 곧바로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업계의 체질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퍼져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의 경우, 지난해 11.8%에서 올해 12.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과 관련,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년에 비해 0.3%p ~ 3%p 변화폭에 그쳤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 역시 지난해 8.3%와 비교해 9.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하도급업계에서의 불공정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거래 상 갑을관계에 있는 이들의 거래에는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사실상 다음 계약을 또다시 수주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하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다”며 “게다가 업종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과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