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공정위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
동부건설이 검찰 고발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받을 형사처벌 수위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보면 손해배상 규모는 짐작할 수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의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밝힌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규모는 2억3900만원이다. 즉 동부건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7억1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측이 합의한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규모는 10억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항은 아니지만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의 경우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대로라면 만약 검찰이 동부건설의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까지도 형사처벌한다면 동부건설은 최대 20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법원이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규모를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