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마개 의무화 없던 일로?

2017-1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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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대화를 나눠 보니 kg으로(몸무게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경기도의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등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이 철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를 만나 '반려동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논란이 된 '15kg 이상 반려견에게 입마개 의무 찰용, 목줄 2m 제한' 등의 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이 주제였다.

강 훈련사는 대책이 나온 뒤 "몸무게로 공격성을 판단할 수 없다",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남 지사는 자신도 코카 스파니엘, 말티즈 등을 키워본 애견인이라며 "도의 대책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말문을 뗐다.

이 자리에는 논란이 된 조례 초안을 만든 공무원이 참석해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강 훈련사는 "이 내용대로라면 15kg 이하의 개는 사람을 물지 않을까? 사람을 문 반려견 중 굉장히 많은 숫자가 소형견이다"이라며 "오히려 이 대책은 국민들의 싸움만 부추긴다. 오히려 견주의 책임과 처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훈련사는 '애니멀 폴리스'(동물 경찰) 도입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반려인을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마개의 경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형견이나 대형견과 상관없이 착용해야 하며 애니멀 폴리스가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강아지 주민세'와 '대량 사육 견주 허가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남 지사는 "대화를 나눠 보니 kg으로 (개를)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도입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량 사육을 할 때는 허가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간담회가 끝난 뒤 올린 후기에서도 "기존 안이었던 입마개 착용과 관련하여 반려견의 몸무게로 규제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극히 공감했다"고 수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반려견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해야 할 기본적인 예절이 아닐까 하는 것을 느꼈다"며 "이웃의 반려견이 귀엽다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 비 반려인의 배려와 나의 반려견이 귀엽다고 방치하지 않는 반려인의 배려가 만날 때 비로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다시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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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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