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국회 의원회관은 물론, 이례적으로 국회 본관까지 들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최 의원 보좌진의 동의를 받은 뒤 본관에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를 방문, 최 의원의 보좌진 컴퓨터 문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파악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주 중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최경환 의원, 국정원서 특활비 1억원 수수 의혹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최경환 사무실·집 압수수색 #최경환 #검찰 #압수수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