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부산 편의점에서 난 불은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이 날 오후 1시 24분 진화됐다. 부산남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A씨와 편의점 점장인 B(55,여) 씨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내연관계 비슷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뜻 대로 안 되니까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잘못 만져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씨는 분신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라이터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신에 3도화상을 입은 A씨는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 형사는 “A씨와 B씨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라며 “B씨는 분신하기 전 편의점에서 나가 화를 면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휘발유를 편의점에 뿌리고 있다고 신고된 상황이며, 현장도착한 바 방화자가 편의점 바닥 및 본인 몸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였고 경찰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방화자 몸에 붙은 불을 진화한 상태였다”며 “현장 진입하여 카운터 및 편의점에 남아있는 불을 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