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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21/20171121144937942879.jpg)
[사진= 연합뉴스]
한도유보분 중에서 포항본부에 추가로 배정하는 50억원과 포항본부 자체 자금 50억원을 합한 총 1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을 활용한다.
자금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은 피해지역 관할 포항본부 기준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지진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이내다. 다만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은 5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중도상환 시 해당 한도를 회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자금사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북동해안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대상이다.
지원은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20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취급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 이내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은행 대출실적의 최대 50%를 해당 은행에 저리(연 0.75%)로 지원한다"며 "포항지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지역 중소기업의 지진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