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일부터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추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로써 전화로 낼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은 160여 종으로 늘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 종이다.
세외수입은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 종이다.
성남시는 2014년 처음 지방세를 ARS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납부 세목을 점차 늘렸다.
전화로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점차 증가해 올해에만 11월 17일 현재까지 2만1600건(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납부 건수 130만 건의 1.6%다.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전화 납부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