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원래대로라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관련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2억 2000만원,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및 기성금을 10∼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