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위공시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10개로 집계됐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부정거래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다. 이 기간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는 무려 평균 290.8%에 달했다.
부정거래가 집중된 기간에는 주가가 최저 수준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혐의기간 전 1개월에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40.8%였다.
혐의기간 이후 1개월 동안에도 주가변동폭은 29.6%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 중 평균 36.9% 상승했지만, 그후 1개월간 12.2% 하락했다.
부정거래 혐의 기간 중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374건이었다. 조회 수는 4만3954건이다.
부정거래 종목에 내려진 시장경보와 조회공시도 혐의기간 동안 집중됐다. 혐의기간 중 투자주의는 10종목에 43건, 투자경고는 5종목에 6건 내려졌다.
그러나 혐의기간을 전후 해 1∼2종목에 건수도 1∼3건 정도에 그쳤다. 주가급등이나 급락과 관련된 조회공시 역시 혐의기간 중 6종목(7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