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이 적발됐다.
시티은행은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고발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