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 여부가 오늘(9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지난 6월 시판돼 과세공백 논란을 야기했떤 전자담배 세금 부과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법에 과세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담배회사들이 알아서 한갑당 126원씩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반 담배의 개소세(한갑당 594원)의 21% 수준에 불과해 논란이 커졌다.
다만 기재부는 개소세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 담배의 80%로 과세했는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필립모리스·BAT 등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상 가격 인상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가장 늦게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든 KT&G도 오는 20일 전자담배 '릴'의 가격을 기존 아이코스·글로 수준인 4300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