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2017-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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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 시행에 맞춰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한준호 기자 ]


가이드라인 설명회는 11월 1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6일에 대구·경북, 7일에 광주·전남에서 개최하며,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및 철도시설 등이 새로 건설되었을 때 이동통신망을 사전에 구축해 재난·안전에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설계-시공-준공의 전 과정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적용대상 건축물(시설) 및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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