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에서 상위 1%가 되지 않는 인원이 전체 소득의 40%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262명이 몰려있었다. 이들은 9년간 총 3조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한다.
1억∼10억원 이하는 4만6262명으로, 전체 17%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확대됐다.
전체 0.38%(1019명)에 불과한 100억 초과 구간은 양도소득으로 41.4%에 이르는 총 33조9851억원을 벌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은 11조6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