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유제품 밀어내기 한 건국유업, 결국 검찰행

2017-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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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 보면서도 버젓이 밀어내기 진행해

하이요 등 13개 품목 제품 가정배달 대리점에 부담시켜

대리점의 주문 마감 이후 주문량 수정하고 계약 내세워

공정위가 7년동안 가정배달 대리점에 자사 유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강요한 건국유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가 사회적인 물의를 낳았지만 건국유업은 버젓이 밀어내기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2개의 가정배달 대리점에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리뉴얼 제품,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학)건국대학교(건국유업, 건국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건국유업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이후 본사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주문량을 수정해 밀어내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들은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는 계약에 팔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에 강제적으로 판매 부담을 안긴 제품은 연우유, 헬스저지방, 유기농우유, 유산균우유, 연요구르트, 하이요(블루베리), 제대로진한요구르트, 장앤미, 닥터칸, 두유, 천년동안, 오렌지 100, 자연한끼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2013년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국유업이 이같은 방식으로 7년여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한 점에 공정위는 시정의 강도를 뛰어넘어 검찰 고발을 선택한 것.

다만, 이번 행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받지는 못한다. 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 및 구입강제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입강제가 장기간동안 이뤄졌으며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피해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 검찰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시스템을 개선토록해 법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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