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중부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 몰카 설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자체 인력 8명과 중부경찰서 경력 2~3명 등 전체 10여명으로 7개 합동점검반을 편성, 태화저수지 화장실과 동천강 찬책로변 등 관내 공중화장실 35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몰카 범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청은 앞서 지난 9월 여성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