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8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개선․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을 행정조치하고, 5억 2,683만 원을 추징·감액 등을 요구했다.
주요 처분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D과의 경우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당시, 환경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난개발은 물론 토지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규모를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된 건수(67건)에 비해 처분건수가 증가해 아직도 전례 답습이나 행정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