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방공사는 각 지역별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AMC 겸영의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별도 AMC를 만들거나, 민간에 맡겨왔다.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 이상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그간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은 없고 중복 절차로 일정이 늦춰지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좌절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또 국민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면제 근거를 갖춘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고객, 지역사회·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원칙' 규정이 마련된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라며 "자율성 부여와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위법·부당한 경영은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