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통신비 절감 대책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전 자급제란 다시 말해 휴대폰 기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올 때, 보통 아래와 같은 지적이 돌아옵니다.
“전국에 있는 휴대폰 유통점포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편의점 숫자랑 비슷합니다. 지나치게 많은거죠”
네, 많기는 많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대리점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또 대리점이 있고,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서너개의 판매점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들어 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을 합해 전국에 약 2만5000개의 유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국 편의점 점포수가 3만개를 돌파했으니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단지 갯수가 많다고 해서 없어져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이미 정부의 정책에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자 대리점, 집단상가 등이 경쟁력을 잃고 대형유통점으로 휴대폰 판매가 쏠린 기억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은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30% 가량의 매장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8의 출시 후 관계자는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의 비율이10:1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휴대폰 개통 비율은 10:1인 6:4 정도로 추정된다”며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유통점들은 골목상권을 사수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의 1차 회의를 마친 상태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동통신유통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부에서는 ‘면피용’이라는 싸늘한 시각도 있습니다.
완전 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6만 명에 가까운 중소상인들을 길거리에 내몰아놓고 기대했던 효과까지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