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종구 "끼워 팔기 문제 있을땐 손본다"

2017-09-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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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적금 조건부 대출 제동

금소원 "채무자엔 강제성 있어…은행 후진적 영업행태 개선해야"

서울 강남의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신용카드 발급, 적금 계약 등을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해주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벗어나는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봐야겠지만 필요한 부분 이상까지 (권유)하는 게 있다면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기조"라며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은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실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적립식 예금 가입, 급여 및 제세공과금 이체 등의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한 번으로 사실상 주거래은행이 되는 셈이다. 이는 은행의 손쉬운 영업행태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좀 더 나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발급, 예·적금 상품 판매 등을 거래하는 셈"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소위 말하는 꺾기와는 다르다. 꺾기란 구속성 예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은행법 제52조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은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전제로 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품 가입 등은 꺾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씨(39)는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원금+이자) 값기도 벅찬데 한 달에 55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하고 적금과 주택청약통장에 각각 10만원씩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조건을 내걸고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저차원적인 영업 행태"라며 "은행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흐린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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