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2000여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 개선을 할 계획이고,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급식비를 우선 인상해 처우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요청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 등에 대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우선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을 개선하는 한편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