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자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막고 바닥권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 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한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퇴직공무원과의 접촉신고서’를 작성,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공사․물품․용역 업체와는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예우성 계약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공무원 윤리수칙’도 제정해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후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은 5대 수칙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 한편 친인척의 부당한 취업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