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들의 상반기 급여가 공개된 가운데 대부분 은행장들이 급여를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EO들의 성과급 규모는 당기순이익, 업종 평균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일부 은행장들은 지난해 실적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14억4600만원으로 시중은행장 가운데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급여는 신한카드에서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의 장기성과급을 올해 한 번에 받게 되면서 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3월 7일 신한은행장에 취임한 이후의 보수는 5억원이 넘지 않아 공시 의무가 없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박 행장은 올 상반기에만 급여 2억4000만원과 성과급 8억4100만원 등 총 10억8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씨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데다가 올해는 점포 80%를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 작업을 진행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작 CEO는 급여의 3.5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
다른 은행장들도 급여 이상의 상여금을 받았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급여 1억8300만원에 상여금 명목으로 4억600만원을 받았으며, 올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있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5200만원의 급여와 3억6800원의 인센티브를 챙겼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의 상반기 보수는 급여 4억원과 상여금4억5000만원,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급여는 3억9000만원, 상여금은 4억5000만원이었다.
이처럼 금융사 CEO들의 급여 체계가 대부분 각 사의 자율성에 맡겨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지급받자 금융당국에서도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간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