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버스 운전자 과도한 근무 막자" 9월 국회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2017-07-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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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결과

11일 오후 3시 28분께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3.6㎞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2017.5.11 [독자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 재발방지책으로 당정이 협의해 내놓은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지만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우선 여객운송업법 시행규칙 등을 손보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수업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일부 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초과로 12시간까지 더 허용, 총 52시간 근무가 법적 상한이다. 여당은 이 부분을 손질해 운수 노동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또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이 외에도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 처리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의 교통 안전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재정적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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