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짜 주식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받은 부분이 뇌물 혐의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했다.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김 대표가 매도인에게 연결해줬을 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