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오피스텔 투자, 용도구분 이해는 필수

2017-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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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부동산 시장에 있어 아파트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품군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Officetel)'입니다.

어감에서 알 수 있듯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낮에는 업무를 하는 오피스 기능과 밤에는 숙식을 하는 호텔 기능이 합쳐져 설계된 '하이브리드 건축물'이죠.

사실 오피스텔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콩글리시로, 영미권에서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오피스텔과 형태만 비슷할 뿐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준주택'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독신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돼 있고, 대체로 교통 및 인프라가 우수한 도심이나 부도심권에 위치해 있어서죠.

건설사들도 특화 설계나 신기술을 선보일 경우 이를 종종 오피스텔에 도입하곤 합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노년층 등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이 명확한 색깔을 지니다 보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것이죠.

또 오피스텔은 우리 실정에 있어 부족한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오피스텔이 흡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공급 상황에 맞춰 오피스텔의 규제 강도를 조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렇게 대중화돼 있는 점과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중 오피스텔의 용도구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구분되는 큰 특징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업무공간 비중이 주거공간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는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죠.

재미있는 점은 정부가 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로 판단하는 기준이 공부(公簿)상 용도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나 형태, 취사시설 사용 여부, 주민등록 전입 여부 등을 종합한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셈입니다. 무엇보다 용도 여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세목도 바뀔 수 있어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금까지 철저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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