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국정 역사교과서 중앙도서관에는 납본

2017-07-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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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가능 여부는 불투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폐기를 결정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중앙도서관 납본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법률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열람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할 예정이다.

납본은 법에 따라 도서를 출판사가 중앙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중앙도서관 납본은 법률에 따른 조치로 최종본이 아닌 국정 교과서 연구보고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납본이 이뤄져야 하며 폐기됐지만 정부가 개발했던 교과서도 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돼 있다.

납본을 하더라도 열람이 가능한 지 여부는 도서관법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중앙도서관 열람 공개 여부는 저작권 등도 따져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서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돼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기된 국정교과서의 경우 이처럼 복잡한 지위가 되면서 도서관의 열람 여부를 놓고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올해 연구학교 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국검정혼용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부가 폐기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내년에는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쓰기로 하면서 활용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됐지만 법령상 중앙도서관에 납본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열람 공개 여부는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고 관련 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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