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이슈] 탑, 대마초 흡연 혐의 공판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진심으로 사과"

2017-06-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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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물의를 일으킨 후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90도 인사와 함께 사과문으로 반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공판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파사의 심리로 지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가수 연습생 한 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을 들어 공소사유를 밝혔다. 탑과 공범 한 씨가 지난해 대마초를 흡연했으며 탑과 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한 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검찰은 탑과 한 씨의 채팅내역과 한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탑은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탑은 “이 사건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탑은 공판 참석 전 직접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사과문을 통해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 장애로 인해 어둠속에 저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다.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공판이 끝난 뒤에도 그는 90도로 인사하며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 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됐으며, 공소장 발송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발령받은 다음날인 탑은 6일 숙소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돼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앞서 고개숙여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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