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피해 우려 시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울산을 수소 선도도시로...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맞손"드론이 농사일을 도와요"...울산시, 드론활용 벼 병해충 방제 시연회 개최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산시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유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