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권하는 'P2P 대출상품 투자시 유의할 네 가지'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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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지난 2월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기 전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권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할 네 가지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다
=P2P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 대출 발생 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 역시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으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중 건축자금 대출(PF)은 투자 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며,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P2P업체가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는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P2P업체가 투자자 등에게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홈페이지에 찾기 쉽게 공시된 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부실율(3개월 이상 연체)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 등을 찾으면 된다.
 
또 P2P업체가 가이드라인상의 투자한도 범위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지,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P2P 업체가 '원금보호', '확정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다.
 
▲P2P 업체의 회계투명성 및 전산 보안 수준을 확인하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했다.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체 P2P업체 중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개사이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도 외부감사를 받았다. 다음달 말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취약성 점검을 받았다. 점검 여부는 P2P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메뉴얼 마련,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보안서약서 등을 마련하지 않은 P2P 업체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P2P 업체인지 확인하라
=P2P업체는 온라인으로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체이므로 투자자는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투자상품에 관한 공시정보를 참고해 투자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두 설명이나 팜플렛 등을 이용해 대면방식으로 영업하는 방식은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영업형태다. 이는 온라인에 기반한 P2P업체의 영업방식으로 볼 수 없다.

과도한 지인 추천 이벤트나 투자이벤트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P2P업체는 투자자의 판단을 위해 연체율·수익률 등 투자실적과 차입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이벤트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특히 지인에게 특정상품을 소개해 지인이 투자할 경우 소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불건전한 영업행태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다. 또 투자시 과도한 경품 을 주는 업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화 될 수 있다. 투자 유인을 위해 1만원 미만일지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이벤트는 유사수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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