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통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으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도 해당 문제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 되었음에도, 실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녹소연은 이런 상황에서 ‘누적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 등으로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20% 요금할인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현재 기준 누적가입자는 1648만명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가입자는 1238만명으로 누적가입자 수치를 지속 발표하는 것은 숫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100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살피고 챙기는 통신 정책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